제25조의2(방류종자 인증의 예외) 법 제42조의2제2항 단서에서 "연구ㆍ종교 활동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방류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6.23>
1.「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그 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수산 관련 연구기관의 학술연구를 위하여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경우
2.종교단체의 종교 활동을 위하여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경우
3.태풍 또는 적조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경우
4.그 밖에 수산자원의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의 방류가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