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란 기존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1.「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기존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
2.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 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의 서류를 통하여 관할 행정청에서 기존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
제46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란 기존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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