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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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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협의체의 구성ㆍ운영)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ㆍ도의 관계 공무원, 관련 업계의 대표자 및 학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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