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71조 (청구서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2.침해된 권리
3.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4.청구 이유
5.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3조제1호 중 "제청법원의 표시"는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로 본다.
③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국선대리인 선임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재판서 및 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6.3.1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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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22건
전체 22건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침해된 권리가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나. 법적 지위와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각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어떠한지, 침해된 기본권이 무엇인지, 또한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그 기본권이 침해된 것인지를 청구인별로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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