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38조 (심판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심판기간헌법재판소심판사건종국결정산입하지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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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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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헌재 결정 · 4건
헌법재판소법 제38조 위헌확인
가. 헌법재판사건의 심판기간을 180일로 정한 헌법재판소법 제38조 본문이 훈시규정으로 해석되는 한 위헌이라는 주장으로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으로 한 것인지 여부(적극) 나. 훈시규정으로 해석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으나 헌법적 해명이 긴요하여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한 사례 라. 심판대상조항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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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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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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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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