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38조 (심판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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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헌재 결정 · 4건
헌법재판소법 제38조 위헌확인
가. 헌법재판사건의 심판기간을 180일로 정한 헌법재판소법 제38조 본문이 훈시규정으로 해석되는 한 위헌이라는 주장으로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으로 한 것인지 여부(적극) 나. 훈시규정으로 해석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으나 헌법적 해명이 긴요하여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한 사례 라. 심판대상조항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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