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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헌법재판소법 · 제38조

헌법재판소법 제38조 · 심판기간

헌법재판소법
시행 · 2026-03-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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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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