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19조 (헌법연구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수의 헌법연구관을 둔다. 헌법연구관은 특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헌법연구관국가공무원법이상헌법재판소규칙헌법재판소장국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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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수의 헌법연구관을 둔다. <개정 2011.4.5>
헌법연구관은 특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1.4.5>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審理) 및 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종사한다. <개정 2011.4.5>
헌법연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용한다. <개정 2011.4.5>
1.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3.국회, 정부 또는 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4.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회, 정부,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5.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삭제 <2003.3.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헌법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1.4.5>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헌법연구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65세로 한다. <개정 2011.4.5, 2025.12.23>
헌법연구관이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5>
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5>
사무차장은 헌법연구관의 직을 겸할 수 있다. <개정 2011.4.5>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연구관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업무 외의 직에 임명하거나 그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헌법연구관의 수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며, 보수는 그 중 고액의 것을 지급한다. <개정 2011.4.5, 2014.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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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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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수의 헌법연구관을 둔다. 헌법연구관은 특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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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