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36조 (종국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법률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판부가 심리를 마쳤을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판부가 심리를 마쳤을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
②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사건번호와 사건명
2.당사자와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
3.주문(主文)
4.이유
5.결정일
③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서기는 지체 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종국결정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시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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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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