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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헌법재판소법 · 제36조

헌법재판소법 제36조 · 종국결정

헌법재판소법
시행 · 2026-03-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종국결정)

재판부가 심리를 마쳤을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
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사건번호와 사건명
2.당사자와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
3.주문(主文)
4.이유
5.결정일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서기는 지체 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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