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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헌법재판소법 · 제79조

헌법재판소법 제79조 · 벌칙

헌법재판소법
시행 · 2026-03-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헌법재판소로부터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으로서 소환 또는 위촉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2.헌법재판소로부터 증거물의 제출요구 또는 제출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헌법재판소의 조사 또는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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