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34조 (심판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심리와 평의(評議)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헌법재판소의 심판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 단서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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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2건
대통령(노무현)탄핵
1. 탄핵심판절차에서의 헌법재판소에 의한 판단의 대상 2. 국회의 탄핵소추절차에 적법절차원칙을 직접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헌법 제65조의 탄핵심판절차의 본질 4. 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의 의미 5.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의 헌법적 근거 6. 대통령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9조의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7. 기자회견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한 대통령의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8. 기자회견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한 대통령의 발언이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를 규정하는 공선법 제6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9.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위반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11.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한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12.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부정부패와 관련하여 대통령의 법위반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13. 불성실한 직책수행과 경솔한 국정운영으로 인한 정국의 혼란 및 경제파탄이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14.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15. ‘법위반의 중대성’에 관한 판단 기준 16. 대통령의 구체적인 법위반행위에 있어서 헌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의 경우 파면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소극) 17. 탄핵심판절차에서 소수의견을 밝힐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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