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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헌법재판소법 · 제34조

헌법재판소법 제34조 · 심판의 공개

헌법재판소법
시행 · 2026-03-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심판의 공개)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심리와 평의(評議)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 단서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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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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