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67조 (결정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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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4건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법사위원장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가결선포행위는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으나 무효는 아니며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는 침해도 무효도 아니라고 본 결정입니다.
제67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행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법무부장관의 청구인적격과 검사의 권한침해가능성을 모두 인정하지 않은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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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