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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헌법재판소법 · 제67조

헌법재판소법 제67조 · 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법
시행 · 2026-03-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7조(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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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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