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67조 (결정의 효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결정의 효력결정지방자치단체효력처분권한쟁의심판헌법재판소국가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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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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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4건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법사위원장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가결선포행위는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으나 무효는 아니며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는 침해도 무효도 아니라고 본 결정입니다.
제67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행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법무부장관의 청구인적격과 검사의 권한침해가능성을 모두 인정하지 않은 결정입니다.
제67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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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법 제6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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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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