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17조 (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에 사무처장과 사무차장을 둔다.
사무처헌법재판소사무처장둔다사무차장공무원국장사무처장ㆍ사무차장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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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처장과 사무차장을 둔다.
③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사무처장은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헌법재판소의 행정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헌법재판소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한다.
⑥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하며, 사무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사무처에 실, 국, 과를 둔다.
⑧실에는 실장,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두며, 사무처장ㆍ사무차장ㆍ실장 또는 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ㆍ조사, 심사ㆍ평가 및 홍보업무를 보좌하는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⑨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사무처의 조직, 직무 범위,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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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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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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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에 사무처장과 사무차장을 둔다.
헌법재판소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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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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