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50조 (권한 행사의 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권한 행사의 정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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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7건
전체 7건 →검사(이창수) 탄핵
가.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거나 소추사실이 불특정 되었는지 여부(소극) 나. 피청구인이 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의 지휘·감독, ② 2024. 10. 17. 기자회견 및 백브리핑 과정에서의 발언, 보도참고자료의 배포, 2024. 10. 18. 국정감사에서의 발언, ③ 검사 김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참여하게 한 것과 관련하여,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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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조상원) 탄핵
가.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거나 소추사실이 불특정 되었는지 여부(소극) 나. 피청구인이 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의 지휘·감독, ② 2024. 10. 17. 기자회견 및 백브리핑 과정에서의 발언, 보도참고자료의 배포, 2024. 10. 18. 국정감사에서의 발언과 관련하여,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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