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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26조 · 심판청구의 방식

헌법재판소법
시행 · 2026-03-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심판청구의 방식)

헌법재판소에의 심판청구는 심판절차별로 정하여진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다만, 위헌법률심판에서는 법원의 제청서, 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訴追議決書)의 정본(正本)으로 청구서를 갈음한다.
청구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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