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헌법재판소장)
①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을 둔다.
②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삭제 <2025.1.31>
제12조(헌법재판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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