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헌법재판소법 · 제12조

헌법재판소법 제12조 ·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법
시행 · 2026-03-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을 둔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삭제 <2025.1.3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헌재 결정
2
verified 2high 2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