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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헌법재판소법 · 제31조

헌법재판소법 제31조 · 증거조사

헌법재판소법
시행 · 2026-03-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증거조사)

재판부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당사자 또는 증인을 신문(訊問)하는 일
2.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소지하는 문서ㆍ장부ㆍ물건 또는 그 밖의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영치(領置)하는 일
3.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감정을 명하는 일
4.필요한 물건ㆍ사람ㆍ장소 또는 그 밖의 사물의 성상(性狀)이나 상황을 검증하는 일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중 1명을 지정하여 제1항의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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