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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74조 · 이해관계기관 등의 의견 제출

헌법재판소법
시행 · 2026-03-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4조(이해관계기관 등의 의견 제출)

헌법소원의 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에 그 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재판부에 심판 회부된 경우에는 제27조제2항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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