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심리의 방식)
①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②위헌법률의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한다. 다만, 재판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제30조(심리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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