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6의2조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라 한다)는 과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과세정보제공받업무담당자지방자치단체지방세조합장보관기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라 한다)는 과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과세정보의 유출,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구축
2.과세정보 이용이 가능한 업무담당자 지정 및 업무담당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정보 이용 금지
3.과세정보 이용이 가능한 업무담당자가 해당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
4.과세정보 보관기간 설정 및 보관기간 경과 시 과세정보의 파기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조합장은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점검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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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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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라 한다)는 과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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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