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0의2조 (낚시터이용객 안전 등을 위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영업의 일시정지. 인명안전에 관한 설비의 비치, 착용 및 관리.
낚시터이용객 안전 등을 위한 조치낚시터이용객제20의2조필요하다고영업시간제한이나일시정지인명안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0조의2(낚시터이용객 안전 등을 위한 조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터이용객의 안전과 사고 방지 및 그 밖에 낚시터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낚시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영업의 일시정지
2.인명안전에 관한 설비의 비치, 착용 및 관리
3.그 밖에 낚시터이용객의 안전과 사고 방지 및 낚시터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영업의 일시정지. 인명안전에 관한 설비의 비치, 착용 및 관리.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