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의5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7>

조문 요약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
고궁 등의 이용지원유족가족보훈보상대상자제54의5조이용지원고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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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4조의5(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

2. 조문 관계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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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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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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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