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의4조 (수송시설의 이용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5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한국철도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철도공사"라 한다)와 「도시철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인 도시철도공사(이하 이 조에서 "도시철도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법 제54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사 또는 도시철도공사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해야 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송시설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사람에게는 3년간 그 이용 지원을 정지할 수 있다.
1.법 제5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
2.법 제5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 중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1명
제2항에 따라 무료 또는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사 또는 도시철도공사의 수송시설의 종류 및 그 밖에 수송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해당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사 또는 도시철도공사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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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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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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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