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의2조 (상생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 소재한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상생협약의 체결도시재생활성화지역제33의2조지방자치단체주민협의체상생협약상가건물임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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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3조의2(상생협약의 체결)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
2.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 소재한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3.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ㆍ상업ㆍ주거ㆍ복지ㆍ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 6의3. "주거재생혁신지구"란 혁신지구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구를 말한다. 가. 빈집, 노후ㆍ불량건축물 등이 밀집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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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 소재한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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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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