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3의2조 (혁신지구에 대한 특례의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1천 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의무의 면제.
혁신지구에 대한 특례의 적용범위도시공원세대주택건설녹지확보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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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3조의2(혁신지구에 대한 특례의 적용범위) 법 제5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1천 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의무의 면제
2.1천 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경우: 전체 세대수에 2제곱미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나 개발 부지면적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면적 중 큰 면적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ㆍ상업ㆍ주거ㆍ복지ㆍ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 6의3. "주거재생혁신지구"란 혁신지구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구를 말한다. 가. 빈집, 노후ㆍ불량건축물 등이 밀집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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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1천 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의무의 면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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