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3의2조 (혁신지구에 대한 특례의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1천 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의무의 면제.
혁신지구에 대한 특례의 적용범위도시공원세대주택건설녹지확보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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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3조의2(혁신지구에 대한 특례의 적용범위) 법 제5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1천 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의무의 면제
2.1천 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경우: 전체 세대수에 2제곱미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나 개발 부지면적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면적 중 큰 면적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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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1천 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의무의 면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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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