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3의4조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에 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10제1항을 준용한다.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공주택 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현물보상공공임대주택혁신지구사업시행자토지등소유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법 제55조의2제6항 단서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법 제5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현물보상(이하 "현물보상"이라 한다)을 하거나 토지등소유자를 혁신지구재생사업으로 조성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에 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10제1항을 준용한다.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법 제55조의2제6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현물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토지등소유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주거재생혁신지구 안이나 밖에 위치한 공공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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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3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에 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10제1항을 준용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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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