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4의2조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국가시범지구의 면적을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퍼센트이상면적국가시범지구계획국가시범지구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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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4조의2(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1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9.17, 2024.7.30>
1.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2.국가시범지구의 면적을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3.국가시범지구계획에 포함되는 주요 도입기능 중 하나 이상을 폐지 또는 신설하거나 주요 도입기능별 시설의 연면적 총합을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4.총사업비를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5.법 제2조제1항제10호가목에 따른 기반시설의 면적을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같은 조 제16호에 따른 용도지구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도시혁신계획의 수립ㆍ변경으로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면적을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도시혁신구역의 면적을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ㆍ상업ㆍ주거ㆍ복지ㆍ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 6의3. "주거재생혁신지구"란 혁신지구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구를 말한다. 가. 빈집, 노후ㆍ불량건축물 등이 밀집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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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국가시범지구의 면적을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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