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4의2조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국가시범지구의 면적을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퍼센트이상면적국가시범지구계획국가시범지구용도지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4조의2(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1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9.17, 2024.7.30>

1.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2.국가시범지구의 면적을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3.국가시범지구계획에 포함되는 주요 도입기능 중 하나 이상을 폐지 또는 신설하거나 주요 도입기능별 시설의 연면적 총합을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4.총사업비를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5.법 제2조제1항제10호가목에 따른 기반시설의 면적을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같은 조 제16호에 따른 용도지구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도시혁신계획의 수립ㆍ변경으로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면적을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도시혁신구역의 면적을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국가시범지구의 면적을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