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의2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제안에 대한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반영 여부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제안에 대한 처리절차도시재생활성화계획제안반영여부기간전략계획수립권자처리절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5조의2(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제안에 대한 처리절차) 법 제19조제6항 전단에 따른 제안을 받은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반영 여부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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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반영 여부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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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