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4의3조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 본다.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국가시범지구시행계획변경사용지역ㆍ지구ㆍ구역ㆍ권역ㆍ단지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5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1.조성되는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토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법 제47조제7호에 따른 사용 및 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사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이주민에 대하여 우선 적용하는 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분양가격 또는 임대료의 인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 본다.
1.법 제5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시범지구로 중복지정된 종전사업의 지역ㆍ지구ㆍ구역ㆍ권역ㆍ단지가 변경되어 그 변경내용을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경우
2.법 제56조제3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시범지구계획을 변경 승인한 내용을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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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 본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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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