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의2조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의2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3명 이상 35명 이하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된다.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실무위원회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구성ㆍ운영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실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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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의2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3명 이상 35명 이하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4.7>
②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된다.
③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5.14,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국가유산청 및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문화, 인문ㆍ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전문 분야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④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0.9.1, 2021.6.8>
⑤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기획단의 단장이 된다. <개정 2020.9.1>
⑥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간사와 서로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로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0.9.1>
⑦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즉시 그 결과를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에 의한 의견수렴의 방법으로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9.1>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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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ㆍ상업ㆍ주거ㆍ복지ㆍ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 6의3. "주거재생혁신지구"란 혁신지구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구를 말한다. 가. 빈집, 노후ㆍ불량건축물 등이 밀집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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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의2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3명 이상 35명 이하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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