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의2조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조제1항제6호의3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2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요건건축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공람공고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조제1항제6호의3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주민 공람 또는 공청회의 개최 공고가 있은 날 중 먼저 도래한 날(이하 "공람공고일"이라 한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수의 합이 혁신지구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1.「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
2.「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빈집
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공사중단 건축물
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안전등급이 D(미흡) 또는 E(불량)에 해당하는 건축물
법 제2조제1항제6호의3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2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이 경우 국가나 법 제4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한 토지의 면적은 해당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1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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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조제1항제6호의3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2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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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