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3-19 공포2026-06-02 시행1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7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3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2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6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4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3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37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02 변경 조문
변경 2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적용 범위
-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 · 다른 계획과의 관계
- 제7조 ·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 제8조 · 지역개발계획의 승인
- 제9조 · 지역개발계획의 내용
- 제10조 · 지역개발계획 수립의 제한
- 제11조 ·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 제12조 ·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제안
- 제13조 ·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
- 제14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
- 제15조 · 사전협의 등
- 제16조 ·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의 고시
- 제17조 · 행위 등의 제한
- 제18조 ·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의 해제
- 제19조 · 시행자의 지정
- 제20조 · 시행자의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등
- 제21조 · 지역개발사업 시행의 위탁
- 제22조 ·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 제23조 · 실시계획의 승인
- 제24조 ·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제25조 ·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일괄 지정ㆍ승인
- 제26조 · 지역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 제27조 · 토지 등의 수용 등
- 제28조 · 공공시설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설정 등
- 제29조 · 이주대책 등
- 제30조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 제31조 · 선수금
- 제32조 · 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
- 제33조 · 원형지의 공급 등
- 제34조 · 기초조사 등
- 제35조 ·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 제36조 · 공공시설의 귀속 등
- 제37조 ·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 제38조 · 준공검사
- 제39조 · 공사 완료의 공고
- 제40조 · 공사 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41조 · 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
- 제42조 · 지역개발조정위원회
- 제43조 ·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 제44조 ·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
- 제45조 ·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
- 제46조 ·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에 따른 의제
- 제47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제48조 · 「건축법」에 관한 특례
- 제49조 ·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 제50조 · 투자선도지구 개발을 위한 지원 등
- 제51조 · 조세ㆍ부담금 등의 감면
- 제52조 ·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ㆍ매각
- 제53조 · 입주기업을 위한 인가ㆍ허가 지원
- 제54조 ·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 제55조 · 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 제56조 ·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보증
- 제57조 · 지역개발통합정보망의 구성ㆍ운영
- 제58조 · 개발이익의 재투자
- 제59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특례
- 제60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 특례
- 제61조 · 사립학교의 설립에 관한 특례
- 제62조 ·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 제63조 · 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 제64조 ·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등
- 제65조 · 지역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
- 제66조 · 지역개발계획의 집행결과 평가
- 제67조 ·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 제68조 ·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절차 등
- 제69조 ·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의 해제
- 제70조 ·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지원
- 제71조 ·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의 설치
- 제72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지구 등의 전환
- 제73조 ·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 제74조 ·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 제75조 · 지정취소 등
- 제76조 · 보고ㆍ검사 등
- 제77조 · 청문
- 제78조 · 행정심판
- 제79조 ·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제80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81조 · 벌칙
- 제82조 · 양벌규정
- 제83조 · 과태료
- 제11의2조 · 지역개발사업계획 수립 등의 지원
- 제19의2조 ·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등
- 제55의2조 ·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전기시설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