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0의2조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단체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발표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의 범위에서 동일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투표관리관등투표소등후보자소견발표중앙회장선거선거일소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제2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조합장선거, 이사장선거 또는 중앙회장선거에서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관리관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투표관리관등"이라 한다)은 선거일 또는 제52조에 따른 결선투표일(제2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중앙회장선거에 한정한다)에 투표를 개시하기 전에 투표소 또는 총회나 대의원회가 개최되는 장소(이하 이 조에서 "투표소등"이라 한다)에서 선거인에게 기호순에 따라 각 후보자를 소개하고 후보자로 하여금 조합 또는 금고 운영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표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의 범위에서 동일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23.8.8>
②후보자가 자신의 소견발표 순서가 될 때까지 투표소등에 도착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견발표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투표관리관등은 후보자가 제61조 또는 제62조에 위반되는 발언을 하는 때에는 이의 중지를 명하여야 하고 후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견발표를 중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투표관리관등은 투표소등에서 후보자가 소견을 발표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등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진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조문 · 제15조(명함배부 제한장소) 법 제30조 단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의 건물의 안(위탁단체가 사전에…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발표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의 범위에서 동일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4 시행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