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8의2조 (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의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단체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78조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을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의 보고 등선거관리경비중앙선거관리위원회상임위원회산출기준국회소관성질별ㆍ세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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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78조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을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78조에 따른 선거관리경비에 관한 결산개요, 사업설명자료, 성질별ㆍ세목별 집행내역 등 결산서를 다음 연도 4월 말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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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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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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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78조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을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4 시행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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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