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8조의2 (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의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단체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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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78조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을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78조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을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78조에 따른 선거관리경비에 관한 결산개요, 사업설명자료, 성질별ㆍ세목별 집행내역 등 결산서를 다음 연도 4월 말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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