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하천기본계획의 수립)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하 "하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하천유역의 국토계획 및 도시ㆍ군계획 등에 대한 변동상황을 고려하여 공통유역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수ㆍ치수ㆍ환경을 고려하여 전국을 권역별로 구분한 유역도를 말한다)를 기본으로 권역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2021.12.28, 2025.10.1>
②법 제25조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8.13>
1.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의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사항
2.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하천의 환경보전과 적절한 이용에 관한 사항
③법 제2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같은 조 제4항제4호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8.13>
1.계획홍수량을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증가시키는 것
2.계획하폭을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축소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