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70조 (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장애 정도를 심사하여 장애등급이 다르게 되면 그 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액을 변경하고,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장애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킨다.
②장애연금의 수급권자는 그 장애가 악화되면 공단에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애정도를 결정할 때에는 완치일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한다. <신설 2011.12.31, 2016.5.29>
1.제1항의 경우: 장애 정도의 변화개연성에 따라 공단이 지정한 주기가 도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2.제2항의 경우: 수급권자가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한 날
④제1항 및 제2항은 60세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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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세징수법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 함께 인용국세징수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함께 인용국세징수법 제5조신고납부
- 함께 인용국세징수법 제90조공매보증과 매수대금 납부
- 조문 인용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6조의2
- 조문 인용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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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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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청구이의
[1]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이하 ‘각 법률 조항’이라 한다) 및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0조의3 제4항 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 제3항 제1호(이하 ‘각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세자 등이 국가로부터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하면, 국가는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납세자 등이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할 때까지 그 대금지급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 국가는 채권자인 납세자 등의 수령불능을 이유로 변제공탁함으로써 대금지급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에 따라 지체책임도 면할 수 있다. 한편 채권자가 본래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어떠한 반대급부 기타의 조건이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건으로 하는 채무자의 변제공탁은 유효하다. 각 법률 조항 및 시행령 조항에서 납세자 등이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이라는 반대급부를 이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러한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은 유효하다. 이는 채권양도로 인하여 양도인의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2]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
본문 인용: 001781 제70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이 악화되어 장애등급이 변경된 경우 기존 장애연금 수급권의 소멸 여부 등(「국민연금법」 제70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국민연금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에 기존 장애연금 수급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변경된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제70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이 악화되어 장애등급이 변경된 경우 기존 장애연금 수급권의 소멸 여부 등(「국민연금법」 제70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국민연금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에 기존 장애연금 수급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변경된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제7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이 악화되어 장애등급이 변경된 경우 기존 장애연금 수급권의 소멸 여부 등(「국민연금법」 제70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국민연금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에 기존 장애연금 수급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변경된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제7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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