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5조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민연금사업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단체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연금제도농어업인사용자근로자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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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민연금사업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1.국민연금제도 및 재정 계산에 관한 사항
2.급여에 관한 사항
3.연금보험료에 관한 사항
4.국민연금기금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국민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12.11>
1.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
2.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근로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
3.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의 자
가.농어업인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나.농어업인 단체 외의 자영자(自營者)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다.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4.수급자를 대표하는 위원 4명
5.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국민연금에 관한 전문가 5명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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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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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민연금사업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국민연금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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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