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운항시각 교환의 인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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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사업자는 법 제18조제7항에 따른 운항시각 교환 인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운항시각 교환 인가 신청서에 교환하려는 운항시각에 관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사업자는 법 제18조제7항에 따른 운항시각 교환 인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운항시각 교환 인가 신청서에 교환하려는 운항시각에 관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그 기간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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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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