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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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 예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06-30 · 시행 2025-06-30 · 조문 8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2. 제3장(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은 공항에서의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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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항공교통업무기관제11조 지방항공청제12조 공항소방대제13조 관할(협정제14조 공항운영자제15조 공항경찰대 및 보안요원제16조 공항의료업무제17조 협정병원제18조 항공기운영자제19조 세관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출입국기관 및 검역기관제21조 국가정보원 및 국가안보지원사령부제22조 소방청 긴급구조본부(중앙119구조본부제23조 군제24조 해양경찰서제25조 홍보기관제26조 지상조업사제27조 수송협정업체제28조 상호지원협정제29조 공항에서의 항공기사고제3조 정의제30조 공항 밖에서의 항공기사고제31조 완전 비상사태(Full emergency제32조 준 비상사태(Local standby제33조 군중통제(Crowd Control제34조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적 행위제35조 위험물을 포함한 사고제36조 폭발물 위협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자연재해제38조 수상에서의 항공기사고제39조 공중보건비상제4조 개요제40조 시설물 화재제41조 일반사항제42조 비상운영센터의 운영제43조 이동지휘소의 운영제44조 비상계획의 지휘 및 운영제45조 비상계획의 체계제46조 격자지도 비치제47조 격자지도의 배포 및 시설표기제48조 비상전파체계도 작성제49조 비상전파체계도 관리제5조 책임제50조 통신업무제51조 통신망제52조 통신장비제53조 계류장과 청사지역 비상사태제54조 검사와 확인제55조 목적제56조 공항 비상계획훈련 형태제57조 도상훈련제58조 부분훈련제59조 종합훈련제6조 공항 비상계획의 수립제60조 공항 비상계획의 검토제61조 사고에 뒤따르는 검토제62조 항공기사고 시 부상자치료를 위한 즉각적인 필요제63조 분류원칙 - 모든 비상사태
제64조 ~ 제9조 (2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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