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9조의9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공항을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공항운영자가 공동으로 된다.
③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항운영자가 위촉한다.
1.관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조류충돌 예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공군 또는 해군 소속 군인으로서 조류충돌 예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3.해당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이하 "항공운송사업자"라 한다) 소속 임직원으로서 조류충돌 예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4.「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3호에 따른 지상조업사업을 수행하는 사람
5.조류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조류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항별 조류충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항운영자가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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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의4 · 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19조의5 · 지상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의 점검제19조의6 ·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ㆍ장비 운용제19조의7 ·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의 내용제19조의8 ·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제19조의9 ·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9조의10 ·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방법 등제20조 · 사용료의 징수 등제21조 · 공항ㆍ비행장시설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제22조 · 장애물의 설치에 관한 협의제22조의2 ·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에 대한 항공기의 안전운항 지장 여부 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