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9의9조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공항을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공항운영자가 공동으로 된다.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항공사업법항공사업법 시행규칙항공운송사업자공항별조류충돌예방위원회공항운영자조류충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공항을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공항운영자가 공동으로 된다.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항운영자가 위촉한다.
1.관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조류충돌 예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공군 또는 해군 소속 군인으로서 조류충돌 예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3.해당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이하 "항공운송사업자"라 한다) 소속 임직원으로서 조류충돌 예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4.「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3호에 따른 지상조업사업을 수행하는 사람
5.조류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조류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항별 조류충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항운영자가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9의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9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공항을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공항운영자가 공동으로 된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9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