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의2조 (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지원 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제자금운용위원회사업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피해자단체금액이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된 추모사업
2.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된 조사ㆍ연구사업
3.그 밖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활동에 관한 사업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지원 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1.다른 피해자단체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업
2.국가(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거나 실시할 예정인 사업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피해자단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받은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한 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이하 "구제자금운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제4항에 따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신청한 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기간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9.22, 2025.10.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피해자단체는 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 결과 및 지원 금액 사용 명세 등이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피해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제2호의 경우에는 부정하게 사용한 금액을 말한다)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사업계획에 제시된 기간 이내에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2.지원받은 금액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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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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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지원 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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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