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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72조 · 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의 의무

수산업법
시행 · 2026-04-23공포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2조(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의 의무)

어구생산업자등은 생산 또는 판매한 어구의 종류ㆍ구매자ㆍ수량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전자화된 기록을 포함한다)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어구생산업자등은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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