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72조 (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구생산업자등은 생산 또는 판매한 어구의 종류ㆍ구매자ㆍ수량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전자화된 기록을 포함한다)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어구생산업자등은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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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 함께 인용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 함께 인용국가정보원법 제3조국정원의 운영 원칙
- 함께 인용사법경찰직무법 제3조교도소장 등
- 조문 인용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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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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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인사혁신처 -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 등 관련)
공무원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로 사망한 경우 모두를 같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한 경우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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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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