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72조 (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어구생산업자등은 생산 또는 판매한 어구의 종류ㆍ구매자ㆍ수량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전자화된 기록을 포함한다)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어구생산업자등은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의 의무수산자원관리법어구생산업자등기록종류ㆍ구매자ㆍ수량어구생산업자어구판매업자해양수산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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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어구생산업자등은 생산 또는 판매한 어구의 종류ㆍ구매자ㆍ수량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전자화된 기록을 포함한다)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어구생산업자등은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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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인사혁신처 -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 등 관련)
공무원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로 사망한 경우 모두를 같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한 경우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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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법 제7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어구생산업자등은 생산 또는 판매한 어구의 종류ㆍ구매자ㆍ수량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전자화된 기록을 포함한다)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어구생산업자등은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산업법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수산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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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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