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30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 범위
- 제3조 · 실태조사
- 제4조 ·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요건
- 제5조 · 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금액 산정
- 제6조 ·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 제7조 ·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 제8조 ·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
- 제9조 ·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 제10조 · 개인투자조합의 결산보고
- 제11조 · 개인투자조합의 해산
- 제12조 · 개인투자조합의 수익처분
- 제13조 · 창업기획자의 등록요건
- 제14조 · 창업기획자의 초기창업기업 선발방법
- 제15조 · 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
- 제16조 ·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 제17조 ·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 제18조 · 창업기획자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
- 제19조 · 창업기획자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 제20조 · 창업기획자의 경영건전성 기준
- 제21조 · 창업기획자의 직무 관련 정보 이용이 금지되는 주요주주
- 제22조 · 창업기획자의 결산보고
- 제23조 · 벤처투자회사의 등록요건
- 제24조 ·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
- 제25조 · 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
- 제26조 · 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 제27조 · 벤처투자회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 제28조 · 벤처투자회사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 제29조 · 벤처투자회사의 경영건전성 기준
- 제30조 · 벤처투자회사의 직무 관련 정보 이용이 금지되는 주요주주
- 제31조 · 벤처투자회사의 결산보고
- 제32조 · 벤처투자회사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예외
- 제33조 ·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요건
- 제34조 ·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 제35조 ·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 제36조 ·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
- 제37조 ·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 제38조 · 벤처투자조합의 결산보고
- 제39조 · 벤처투자조합의 해산
- 제40조 · 벤처투자조합의 수익처분
- 제41조 · 공모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등
- 제42조 · 한국벤처투자의 사업
- 제43조 · 한국벤처투자 업무의 지도ㆍ감독
- 제44조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제45조 · 투자확인서의 발급
- 제46조 ·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기금의 출자 등
- 제47조 · 보고와 검사
- 제48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49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50조 · 규제의 재검토
- 제5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2의2조 · 개인투자조합의 공시
- 제22의2조 · 창업기획자의 공시
- 제35의2조 ·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 제41의2조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 제41의3조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투자비율 및 행위제한의 특례
- 제44의2조 ·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