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2조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6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제35조제7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설립하는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이하 "투자목적회사"라 한다)의 경우에는 0퍼센트를 말한다.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투자목적회사벤처투자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벤처투자조합퍼센트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6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제35조제7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설립하는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이하 "투자목적회사"라 한다)의 경우에는 0퍼센트를 말한다.
제1항 본문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 산정방식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벤처투자회사"는 "투자목적회사"로 본다.
법 제5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60퍼센트를 말한다.
법 제51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인수ㆍ합병되는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임원 및 대주주를 말한다.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 중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 수와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의 수를 합산한 수가 49인 이하여야 한다.
법 제51조의2제4항 후단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한도는 해당 투자목적회사 자기자본의 4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투자목적회사는 단일 법인이나 단일 사업에 대한 투자(투자금액의 전부를 한꺼번에 투자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목적으로 그 재산을 운용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6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제35조제7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설립하는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이하 "투자목적회사"라 한다)의 경우에는 0퍼센트를 말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