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의2조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1의 기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법 제70조의2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을 말한다.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대통령령투자조건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7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1의 기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법 제70조의2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을 말한다.
법 제70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을 체결한 융자기관은 법 제70조의2제3항에 따라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1.투자조건부 융자를 받은 법인명, 계약 체결일과 만기일, 융자금액과 이율 등 융자조건
2.융자기관이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수, 신주발행가액, 신주배정일, 융자기관이 인수한 주식의 종류 및 수
3.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 제70조의2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법 제24조제3항 및 이 영 제13조제5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창업기획자
2.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이 영 제3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3.법 제63조의2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4.개인투자조합

2. 조문 관계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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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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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1의 기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법 제70조의2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을 말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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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