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의3조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투자비율 및 행위제한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3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60퍼센트를 말한다.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투자비율 및 행위제한의 특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퍼센트업무집행조합원벤처투자조합출자금액주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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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63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60퍼센트를 말한다.
②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각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에서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는 비율은 법 제63조의2제5항에 따라 이 영 제3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40퍼센트로 한다.
③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법 제63조의2제5항에 따른 행위제한의 특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제36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가목의 금융회사등(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 한정한다) 및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등에 대한 투자비율은 해당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제36조제3호바목2)에도 불구하고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 30퍼센트 이내의 재산으로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조합에서 발행하거나 소유한 주식등을 매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은 각 벤처투자조합 출자지분 총수의 1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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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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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3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60퍼센트를 말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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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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