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산림병해충 신고 및 조치)
①산림병해충을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산림청, 산림재난방지기관 또는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산림청 또는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이 산림병해충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은 현장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산림병해충 발생 상황 파악 및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