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제42조 (산림병해충 신고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과 산림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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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병해충을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산림청, 산림재난방지기관 또는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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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병해충을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산림청, 산림재난방지기관 또는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산림청 또는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이 산림병해충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은 현장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산림병해충 발생 상황 파악 및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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