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10조 (보안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1.>
1. 공식 조문 원문
보안감사는 각급위원회의 보안업무 및 정보보안업무에 관하여 연 1회 실시하되, 중앙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2. 26.][종전의 제10조는 제11조의2로 이동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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