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27조 (처분결과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위원회위원장은 감사결과 시ㆍ도위원회위원장, 해당 위원회 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25조제1항 각 호의 처분 또는 처분요구 및 제25조제7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26.>
②제1항의 처분을 요구받은 해당 위원회위원장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치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처분을 요구한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26.>
③피감위원회는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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