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27조 (처분결과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1.>

1. 조문 원문

중앙위원회위원장은 감사결과 시ㆍ도위원회위원장, 해당 위원회 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25조제1항 각 호의 처분 또는 처분요구 및 제25조제7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26.>
제1항의 처분을 요구받은 해당 위원회위원장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치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처분을 요구한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26.>
피감위원회는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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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