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11의3조 (감사반 편성)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1.>

1. 조문 원문

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감사반장은 중앙위원회위원장 또는 감사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고, 감사요원은 감사부서 소속 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감사요원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26.>
제16조에 따라 대행감사를 하고자 할 때의 감사반 편성은 감사를 대행하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감사반장과 감사요원을 별도로 지정하여 실시한다. <신설 2023. 12. 26.>[제11조에서 이동 <2023. 12. 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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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