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5조 (정기감사)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1.>

1. 조문 원문

정기감사는 각급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감사의 주기는 각급위원회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중앙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주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1. 중앙위원회: 2년2.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위원회"라 한다): 2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위원회가 감사원의 정기감사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원 감사 범위에 한정하여 중앙위원회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시ㆍ도위원회와 구ㆍ시ㆍ군위원회를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각급위원회를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제3항에 따라 다른 각급위원회를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실시한 경우 해당 위원회에 대하여 차기 정기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6.>
삭제 <2023. 12. 26.>[전문개정 2022. 12. 29.][제목개정 2023. 12. 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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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