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39조 (면책의 기준)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1.>

1. 조문 원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2.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3. 공무원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 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4.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제1항제4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1.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2.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3.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4.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